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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소비쿠폰 대상 확인 2차 소비쿠폰 신청 방법 2차소비쿠폰지급기준

by 제테크플래너 2025. 9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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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소비쿠폰 대상 확인 및 2차 소비쿠폰 신청 방법 등 총정리

 

목차

 

  1. 2차 지급 개요 
  2. 가구 판단 기준
  3. 달라진 점
  4. 신청·조회·알림
  5. 이의신청·유의사항
  6. 교차 검증 메모

 

1. 2차 소비쿠폰 지급일 및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

1-1) 지급기간·금액
정부는 9월 22일(월) 09:00부터 10월 31일(금) 18:00까지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’를 신청받아,

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.

사용기한은 1·2차 공통으로 11월 30일이며,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.

 

1-2) 선별 기준(2단계 적용)
① ‘고액자산가’ 제외: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전원 제외
② 그 외는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(장기요양 제외) 가구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이면 대상

 

1-3) 신청 방법

네이버, 카카오톡, 토스 등 17개 모바일 앱 또는 국민비서 누리집(http://www.ips.go.kr)에서 신청

 

2. 2차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

2-1) 기준일과 기본 원칙
가구는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.

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‘피부양자’인 배우자·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. 부모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판단합니다.

 

2-2) 특례(형평 보정)
① 1인 가구: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,500만 원(건보료 약 22만 원)을 선정기준으로 보정.
② 타 소득원 가구: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‘가구원 수 + 1명’ 기준액을 적용(예: 직장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 → 5인 기준 비교)

 

3. 2차 소비쿠폰 기준 - 1차와 달라진 점

3-1) 군 장병 사용 편의
현역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며,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(관외 신청 시 주소지 사용 불가)

3-2) 사용처 확대
읍·면 지역 하나로마트·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,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(제한업종 제외 원칙 유지)

 

4. 2차 소비쿠폰 대상 확인

4-1) 사전 알림
국민비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’(네이버·카카오톡·토스 등) 신청 시 9월 15일부터 대상 여부·신청방법·사용기한을 순차 안내합니다(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 지속).

4-2) 대상 조회
9월 22일 09: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에서 가능. 주민센터·카드 연계 은행창구에서도 조회 가능. 개시 첫 주(22~26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(오프라인은 지자체에 따라 연장 가능).

4-3) 신청 수단
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, 선불카드 중 선택(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차이). 거동 불편자 대상 ‘찾아가는 신청’ 병행.

 

5.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

5-1) 이의신청
혼인·이혼·출생·사망 등 가족 변동이나 소득 감소에 따른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, 9월 22일~10월 31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접수(첫 주 요일제). 지자체·건보공단 심사 후 개별 통지

 

5-2) 확인 경로
건강보험료: 건보공단(웹·앱·1577-1000) / 재산세 과세표준: 위택스(웹·앱) / 금융소득: 홈택스.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신청, 지역가입자 소득·재산 변동은 본인이 온라인 조정 신청 가능

 

5-3) 스미싱·부정유통 주의
정부·카드사·지역화폐 사는 URL 링크 문자 미발송 원칙. 링크 유도 문자는 접속 금지·즉시 삭제. 현금화 등 목적 외 사용은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·제재부가금(최대 5배) 가능, 판매자도 여전법상 처벌 대상. 지자체 신고센터·경찰 특별단속 병행

 

6. 2차 소비쿠폰 사용대상 등 총 정리

6-1) 기간·금액·대상
신청: 9/22 09:00~10/31 18:00, 금액: 1인 10만 원, 대상: 소득 하위 90%(고액자산가 선제 제외) — 상호 일치


6-2) 기준일·지표
가구 기준일 6/18, 건보료 판단 기준은 2025년 6월 부과분 — 문구 간 모순 없음


6-3) 개선사항
군 장병 복무지 사용, 지역생협 포함, 절차 간소화 — 1차 대비 변경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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