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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 정보 꿀단지

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

by 제테크플래너 2025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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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, 연말까지 최대 15%

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체로 5%~10% 수준의 할인율로 판매되어 왔으나,

이번 조정으로 최소 7%에서 최대 15%까지 할인 폭이 확대되었습니다.

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% 포인트가 추가 적용되어,

최대 20%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1.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전망

 

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인상되어 발행됩니다.
기존 5~10% 수준이었던 할인율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을 통해 7~15%까지 확대됩니다.
특히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기본 할인율에 5%포인트 추가 혜택이 적용되며,

인구감소지역이면서 특별재난지역인 곳은 최대 20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정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, 발행 규모는 총 1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.
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 

2.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인상

 

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로 5~10% 수준의 할인율로 판매되었습니다.

하지만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로 7~15%까지 기본 할인율이 상향 조정됩니다.

예를 들어, 인구감소지역은 10%에서 15%로 확대되며, 수도권 지역도 기존보다 할인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.

이로써 전국 어디서든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3.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20% 특별재난지역

 

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.
기본 할인율에 5% 포인트가 더해져, 인구감소지역이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최대 20% 할인율이 적용됩니다.

즉, 일반 인구감소지역은 15%까지 할인되지만,

특별재난지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20%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 

4. 지역사랑 상품권  할인율 적용 예시

  • 인구감소지역: 기존 10% → 15% /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최대 20%
  • 비수도권 일반지역: 기존 7~10% → 13% / 특별재난지역 시 18%
  • 수도권: 기존 7~10% → 10% / 특별재난지역 시 15%
  • 불교부단체(지방소규모 자치단체): 기존 5% → 7% / 특별재난지역 시 12%

이처럼 지자체의 특성과 피해 상황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며,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.

 

5.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지역별

 

그동안 국비 지원은 특별시·광역시 단위에서만 이뤄졌으나, 이번부터는 특·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직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이에 따라 서울, 부산, 대구 등 대도시의 자치구도 자체적으로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는 실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단위에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평가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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