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

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새롭게 달라집니다.
새출발기금은 가게나 작은 사업을 하다가 빚 때문에 힘들어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이번에 제도를 손봐서 더 많은 분들이 빠르고, 편하게, 그리고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목차
- 새출발기금,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1-1) 확대된 기간과 제외 업종
1-2) 저소득·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
1-3) 이자 부담 완화 - 신속한 지원
2-1) 절차 개선
2-2) 편리한 신청 방법 -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3-1)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
3-2) 재기 지원 사업
1. 새출발기금 지원대상
1-1) 지원 대상 확대
원래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가게를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, 이제는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.
즉, 2024년 12월 이후 새로 가게를 시작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.
하지만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 ▲부동산 임대업 ▲게임기·도박 관련 업종 ▲법무·회계·세무 같은 전문직 ▲금융업 등은 신청이 어렵습니다. 또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1-2)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
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 크게 도와주는 것이에요.
- 빚이 1억 원 이하이고, 소득이 적은 분들이 대상이에요.
- **원금(빚의 본돈)**을 최대 90%까지 깎아줍니다. (예: 1,000만 원 빚이면 최대 900만 원 탕감 가능)
- 빚을 갚기 전 잠시 쉬는 거치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.
- 천천히 나눠 갚는 상환기간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길어졌습니다.
또한 ▲기초생활수급자 ▲중증장애인 ▲70세 이상 어르신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,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이자가 최대 9%였는데 이제는 **3.9~4.7%**로 내려가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.
그리고 중요한 점! 이미 새출발기금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번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.
즉, 예전에 신청했더라도 새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.
1-3)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
예전에는 빚을 갚기 전 쉬는 기간에도 예전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.
하지만 이제는 새출발기금에서 정한 낮은 약정 이자만 내면 됩니다.
또한, 보증이 붙은 대출의 경우에도 예전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금리 중 더 낮은 것을 적용해서
이자가 괜히 늘어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.
2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변경사항
2-1) 더 빨라진 지원 절차
그동안은 빚을 조정하려면 모든 채권자(돈 빌려준 쪽)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
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라도 동의하면 일단 모든 빚에 대해 약정을 맺고 나중에 나머지를 조정합니다.
게다가 절반(50%) 이상이 동의하면, 동의하지 않은 채권도 원래 은행이 그대로 들고 있게 해서 신청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
2-2) 더 편리한 신청
2025년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과 다른 제도가 연결됩니다.
예를 들어 햇살론(서민 대출), 국민취업제도, 내일배움카드, 생계급여 같은 제도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.
또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제작해서, **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**와 유튜브 캠코TV에서 볼 수 있습니다.
3.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3-1)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
- 신청은 온라인(새 출발기금. kr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 사업자는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신청은 1번만 가능하며, 취소하면 3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사채,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.
-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! 새출발기금은 대표 번호(1660-1378) 외에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3-2) 재기 지원 프로그램
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
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게는 노란우산 도약지원금, 건강검진 지원, 사업정리 도우미 서비스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또한 폐업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을 연결하고, 성공 시 신용정보를 해제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.
부산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폐업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.
새출발기금 사이트 신청 바로가기
4. 새출발기금 제도 변경사항 (2025.9.22.~)
| 구분 | 기존 제도 | 변경 후 제도 | 비고 |
| 지원 대상 사업기간 | 2020.4 ~ 2024.11 | 2020.4 ~ 2025.6 | 2024.12 이후 창업자도 포함 |
| 지원 제외 업종 |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업, 법무·세무·회계 등 전문직, 금융업 등 |
제외 업종 명확화 | |
| 원금 감면율 | 최대 80% | 최대 90% | 저소득·취약계층 우대 |
| 거치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3년 | 상환 전 유예기간 확대 |
| 상환기간 | 최대 10년 | 최대 20년 | 장기 상환 허용 |
| 사회취약계층 지원 | 일부만 적용 |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 |
동일 혜택 적용 |
| 연체자 금리 상한 | 최대 9% | 3.9 ~ 4.7% | 30일 이하 연체자 대상 |
| 소급 적용 | 미적용 | 기존 이용자도 소급 적용 | 기존 차주 혜택 강화 |
| 중개형 채무조정 (이자) |
거치기간 중 기존 이자 납부 |
거치기간 중 조정 후 약정이자 납부 |
이자 부담 완화 |
| 보증부 채권 금리 | 조정 시 금리 증가 가능 |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|
이자 폭등 방지 |
| 절차 진행 방식 | 모든 채권 동의 후 약정 | 1개 채권 동의 시 전체 약정 체결 → 이후 채권 매입 |
신속성 강화 |
| 부동의 채권 처리 | 새출발기금이 매입 | 채권기관 50% 이상 동의 시 원 채권기관 보유 |
재원 절약·불편 감소 |
| 타 제도 연계 | 없음 | 햇살론, 국민취업제도, 내일배움카드, 긴급복지 등 연계 (2025.10~) |
정책 연계 확대 |
| 홍보 | 안내문 중심 | 쉬운 문구·디자인, 신청 영상, 캠코TV 등 활용 |
접근성 강화 |
| 재기 지원 | 제한적 | 노란우산 도약지원금, 건강검진, 사업정리도우미, 재창업 지원 확대 |
성실상환자 혜택 |
이번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빚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혹시 대상이 될 수 있다면,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